범죄 건수 4년새 305% 급증
전담수사관 지정·위장수사도
불법행위 기소 전 몰수·추징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도 대상
최근 경찰에 검거된 불법사금융 조직은 피해자 2415명에게 평균 23만원씩 빌려주고는 하루 이자로 6만6000원가량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이 짊어져야 했던 연간 이자율은 1만507%에 달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담보물 명목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면 ‘담보’를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20만원을 빌려준 뒤 30만원짜리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상품권 예약 판매’ 방식의 신종 불법사금융도 등장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업자들은 피해자 113명에게 총 2억2000만원을 빌려주며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
이처럼 잔인하고 교묘해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 악질적인 사금융 범죄에 맞서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등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4년 새 305%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떨어졌다. 보안성이 강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포폰·대포계좌 사용이 늘면서 범죄 추적은 더 어려워진 반면, 범행은 상품권·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는 3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30대 이하 피해자 비율은 2021년 35.7%에서 지난해 44.8%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전체 피해자를 직업별로 보면 일용직과 자영업자가 각각 약 34%,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경찰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은 범죄 적발과 수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범행 수단 차단과 피해자 지원·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경찰은 연간 관련 사건이 20건 이상 접수되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전담수사관은 사건 수사뿐 아니라 피해 상담, 불법 광고와 협박 게시물 삭제, 범행 전화번호·계좌 차단까지 맡는다.
신분을 숨긴 채 불법 대출을 신청해 증거를 확보하는 위장수사도 허용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에도 내년 5월 도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여기에 불법사금융 범죄까지 위장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범죄수익 환수 범위도 넓힌다. 경찰은 앞으로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이 시행되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까지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환수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 절차도 수사 초기부터 가동된다. 다음달부터 피해자가 전담수사관 안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보호·지원 절차로 곧바로 연계된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관계기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요청 권한은 경찰청장에서 일선 경찰관서장으로까지 확대하고, 범죄 이용 계좌의 거래를 정지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채무자의 신분증과 사진을 SNS에 올리는 이른바 ‘박제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삭제·차단 지침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향해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보호를 받아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속보] 투표지 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투표자수 전산조작’ 포착](https://pimg.mk.co.kr/news/cms/202607/23/news-p.v1.20260723.159fb4da3b0840989520b0a9707da407_R.jpg)

![[속보] “폭발추정 경산아파트 관리실 옆에 경로당…노인들도 부상”](https://pimg.mk.co.kr/news/cms/202607/23/news-p.v1.20260723.443115acefb745c0ae063d695c2010f2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