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메가특구법 제정·1호 특구 지정…'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막바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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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업무보고]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메가특구+7대 패키지’ 제시대통령 임명 ‘짜르’가 규제특례·인허가 통합조정…300여개 규제 특례 담아재정·금융·세제·인재·기술·인프라 총동원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여부는 막판 협의…노동계 반발 변수새만금·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탄력 기대 등록 2026-08-04 오후 6:34:36 수정 2026-08-04 오후 6:34:36 가 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지역 주도의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법을 제정하고 제1호 메가특구를 지정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운영책임자(일명 짜르)에게 규제특례와 인허가 조정 권한을 부여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메가특구법 제정을 앞두고 핵심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도입 여부를 놓고는 막바지 관계 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메가특구법과 7대 패키지를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연내 메가특구법을 제정하고 제1호 메가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규제특례와 인허가 등을 통합 조정하도록 해 투자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재생에너지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구상하는 메가특구는 단순한 산업단지 지원 정책을 넘어 대규모 민간 투자와 지역 성장전략을 묶어 추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짜르’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규제특례와 인허가를 통합 조정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산업계가 오랫동안 지적해 온 부처 간 칸막이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여 투자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메가특구법에는 300여개에 달하는 규제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특히 재계가 요구해 온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포함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관가와 재계 안팎에서는 메가특구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재계는 연구개발(R&D) 인력이나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일부 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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