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6.05.22 10:34 수정 2026.05.22 10:35 지면 A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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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사요약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하며, 사적연금은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수익의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 리얼 가이드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 지급 시 세금을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노령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추가 신고가 필요 없다. 다른 소득이 있을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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