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에 원금·이자가 무효라는 내용을 담아 발급하는 ‘무효확인서’가 실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돼 피해자 권리 구제에 활용됐다.
금감원은 이를 기점으로 무효확인서를 민사상 피해구제뿐 아니라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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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감원) |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법원이 무효확인서를 증거로 인정해 피해자의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최초의 형사 판결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상품권 판매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법원은 상품권 구매대금 송부가 판매자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가 아니라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한 대부행위라고 봤다.
앞서 지난 8월 10일에는 상품권 예약매매 피해자가 무효확인서를 첨부해 불법사금융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에서 피해자의 채권을 인정한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날 기준 573건을 발급했다.
무효확인서는 신청인에게 전달해 불법추심 중단 요청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락처가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도 직접 송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 등과 무효확인서를 연계하고, 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무효확인서 신청 정보를 불법사금융 수사를 위한 인공지능(AI) 분석체계에도 반영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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