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휴게실 불법촬영한 역무원…1심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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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를 불법촬영한 30대 역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늘(19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동료 여직원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전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고 판시했습니다.또 "범행 발각 뒤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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