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가 설립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성희롱 진정 사건은 총 4372건이다. 이 중 성희롱이 인정되면서 당사자가 합의나 조정 등에 이르지 못해 ‘시정 조치’를 권고한 사건은 302건이었다. 특히 시정 조치가 권고된 사건 중 70.2%에 해당하는 212건은 상사와 부하 직원 등 직접 고용 상하 관계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인권위가 공개한 2024년 이후 성희롱 시정 조치 사례집에는 권력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 많았다. 한 병원 의사는 여직원의 배를 움켜잡고 “자궁에 물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한 파출소 팀장은 팀원에게 “살 너무 빠졌는데. 살 빼면 매력 없는데 큰일 났다”고 말하는 등 신체를 평가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인권위는 “성희롱 후 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hours ago
1








![[속보] 北, 韓·EU성명에 “체제존중 위장 내던져…韓 적대 원칙 불변”](https://pimg.mk.co.kr/news/cms/202606/13/news-p.v1.20260613.89255ddca2b0487c98e7f979e85a8a39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