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남성을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과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20)씨와 C(21)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D(19)양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미성년자인 D양을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만나도록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과 논산에 거주하며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로 유인했고, 객실 위치를 공유받은 A씨 등은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도주를 막고 감금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을 D양의 친오빠인 것처럼 속이며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피해자를 폭행했다. C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소란을 눈치챈 모텔 직원이 객실로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등은 강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객실로 끌고 가고, 뺨을 때리며 침대에 밀친 뒤 무릎으로 흉부를 압박한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공동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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