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면” 야구 중계 캐스터 성희롱성 발언…결국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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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방심위 제공 ⓒ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방심위 제공 ⓒ뉴시스
한국프로야구(KBO) 경기 중계 중 캐스터의 부적절한 발언을 내보낸 KBS N 스포츠가 법정제재를 받는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호 캐스터의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 캐스터는 지난 8월 1일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KT 위즈 경기 중계 중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응원 문구가 적힌 관중석 스케치북이 화면에 잡히자 “저는 여자라면을 먹고 싶다, 가장 맛있는 라면 아니냐”고 발언했다.

이후 현장에서 잘못된 발언이라고 느낀 제작진이 조치해 경기 종료 전 사과가 이뤄졌다. 이 캐스터는 당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던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KBS N 스포츠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자(이 캐스터)에 대해 즉각 대기발령 조처하고 인사위원회 회부 절차에 착수했으며, 본인에게 배정된 야구 방송 진행을 중단시켰다”고 사과했다.

방심위원들은 여성을 음식 등 사물로 표현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사 측이 곧바로 사과하고 이 캐스터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점 등을 감안해 법정제재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주의’로 의견을 모았다.

류희림 위원장은 “홈쇼핑 생방송 도중에 쇼호스트가 비속어를 얘기해서 중징계를 받은 적도 있다”며 “생중계에서 각별히 언어 표현에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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