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동(약 26만5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9일 비엔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하는 행정벌 규정 초안을 마련해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 밝혔다.
향후 공청회와 검토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되며, 이번 규정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전자담배·가열담배 및 기타 신종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300만동(약 15만9000원)에서 500만동(약 26만5000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제품은 수거돼 폐기된다.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이 담배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동에서 1000만동(약 5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홍콩 또한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 상태다. 베트남이 이번 초안을 법제화할 경우 아세안 국가 중 여섯 번째로 전자담배를 제재하는 국가가 된다.
베트남 보건부는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의 사용 또는 은닉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 확인돼 이번 초안을 통해 관련 규정을 추가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