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분유 등 조제유류 제조업소에 대해선 전수점검
식약처는 오는 24일까지 우유 판매업체, 유가공품 제조업체 등 총 800여 곳을 상대로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여부, 소비기한 제품 사용·보관 여부,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 온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분유 등 조제유류 제조업소, 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업소는 모두 점검한다. 조제유류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영·유아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해 모유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된 것을 말한다.
아울러 요거트, 아이스크림, 우유 등 유가공품 600여 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한다. 분유 제품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수적인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성분도 확인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즉시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우유나 요거트 등을 유통·판매할 때 취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미생물이 증식할 우려가 있을뿐더러 이상한 맛이나 냄새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조·유통업체에서는 생산설비의 세척·소독과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우유 등 제품 구매 후 가능하면 바로 섭취하거나 제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에 따라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도 당부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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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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