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출하
물류비와 농약 검사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2026년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풋귤은 감귤의 기능성 성분(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을 활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도지사가 정한 기간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노랗게 익은 감귤과 달리 초록빛을 띠며, 청이나 잼, 음료 등의 재료로 주로 쓰인다. 올해 풋귤 출하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외에는 풋귤을 유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출하 농장 지정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와 잔류농약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접수된 농장은 현장 확인을 거쳐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5월 중 최종 지정이 확정된다. 지정 농장은 6월 중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출하 전 과원 관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농가는 풋귤 전용 상자 구입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직거래 택배비, 해상 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제도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관리해 안전한 풋귤을 생산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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