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선고에서 오 시장에게 같은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는데도 범행을 주도했고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직자격 상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7.22. 뉴시스
특검은 서울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을 오 시장이 의뢰했다고 보고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이 중에서 5건이 오 시장 의뢰로 이뤄졌고 비용도 오 시장 측이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앞선) 선거에서 낙선해 정치적 입지가 위축된 상황이었고 경쟁자의 당내 지지도를 의식해 일반 시민의 지지도라는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송금한 3300만 원 중 2100만 원이 여론조사비 대납 목적이 맞다고도 봤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선고가 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