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범'에 허위진단서 발급한 의사, 심평원 위원 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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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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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1일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의약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문제는 박 위원이 이른바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다는 점이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기 위해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 이 때문에 박 위원은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평원은 박 위원 임명과 관련해 "해당 전문과목(유방외과) 공석 발생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하였으며, 공정채용 가이드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김선민 의원실의 입장 표명 요구에 "기관에 임용되기 10여 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서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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