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공소청 조직 과잉” 지적에…수사관 7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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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검사는 일단 정원 80∼85%로 출범 향후 정원 자체 감축하는 입법 추진 뉴스1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이 22일 확정됐다. 수사관 등 기존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가 감축되고, 검사는 현행 정원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 법무부는 향후 검사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검사 정원도 변동이 없으면 달라진게 뭐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 수정을 지시했다.법무부는 이달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입법예고 절차 없이 곧바로 기존 직제안을 수정, 변경하는 식으로 시행된다.공소청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 법원 전관 및 9월 사직 예정에 따른 추가 결원 등이 반영된 규모다. 공소청 출범 뒤에도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과 통상 결원은 별도로 충원하지 않을 예정이다.법무부는 향후 검사 정원 자체를 줄이기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 정원은 법률인 검사정원법에 정해져 있어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는 만큼 결원 폭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검찰수사관 등 일반직 수사인력은 대폭 줄어든다. 입법예고안보다 형사법무직 230명을 추가 감축해 검찰청 수사관 가운데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인력 2986명 중 2048명, 약 68.6%를 줄이기로 했다. 검찰청 전체 일반직 정원으로 보면 8415명에서 5890명으로 감소해 2525명, 30%가 감축된다.여권에서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다.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부서이고 중대범죄기소부는 중수청의 송치 사건을 담당한다. 설치 규모 역시 당초 계획했던 전국 19개 불송치사건 전담 부서도 지방청 규모 등을 감안해 13개 부로 축소했다.이같은 직제안 변경은 여권의 지적과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4일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두는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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