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전치 12주 중상 입힌 창원 중3 ‘출석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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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뉴시스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 중인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출석정지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조치를 받았다.

이는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에 따른 것이다.

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교원과 학교의 회복을 위해 침해 학생(중3 남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환경전환’ 전학을 진행 중이다.

환경전환 전학은 스스로 타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다.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교원은 해당 학생에 대한 처벌 불원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단순폭행,명예훼손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을 뜻을 밝히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우발적 감정에 의해서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8월 19일 오후 1시께 창원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3학년 A학생이 50대 B교사를 밀쳐 상해를 입혔는데 당일 점심시간에 A학생이 1학년 교실에 들어오자 해당 1학년 반 담임인 B교사가 이유를 묻자 해당 교사를 폭행했다.

이 사고로 B교사는 허리 부분에 중상을 입는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아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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