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사업자 3명 입건
주방 확장 공사 중 전선에 테이프 감아
안전한 전용 연결장치인 커넥터 안 써
전선 노출 막는 전선관도 설치 안 해

19일 강남소방서의 화재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가구에서 2월 24일 사고가 나기 약 한 달 전인 1월 15일부터 열흘 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다. 주방 확장 공사를 맡은 업체는 조명을 옮기기 위해 전선을 연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전선의 피복을 벗기고 구리선끼리 꼬아놓은 뒤 테이프로 감는 이른바 ‘쥐꼬리 접속’ 방식을 썼다. 더 안전한 전용 연결장치인 커넥터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사팀은 “이 방식이 접속부의 기계적 강도를 약화시키고 접촉 저항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배선 손상, 접속 불량 등 시공 결함으로 인한 발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전선관 역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 배선 시공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전기 기술 자격증이나 면허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팀은 “전기 무자격자인 작업자 2명이 전선을 결선·연장하고 등기구를 설치한 점이 확인됐다”고 보고서에 밝혔다.경찰은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소속 2명과 전기시공 업체 소속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500만 원 이상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맡아야 한다. 해당 가구의 인테리어 공사비는 1500만 원 이상 규모였지만 미등록 업자가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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