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
선결 부채 상환 조건으로
정상화하면 정이사 체제로
부산지역에서 27년간 ‘임시이사 체제’를 이어오던 A 학교법인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은 A 학교법인의 정이사 선임 절차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사분위로 정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 16명을 제출한다. 사분위의 조건부 정상화 결정에 따른 것인데, 앞서 사분위는 A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선결 부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다.
사분위는 지난달 심의에서 부채 상환에 상응하는 현물 공여를 인정했다. A 학교법인 설립자 측도 사분위 결정에 따라 선결 부채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학교법인으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로 예정된 사분위에서는 추천된 16명을 심의해 최종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한다. 이렇게 되면 재산권 행사 등에서 한계가 있었던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부채 해결 등에 더 적극적인 행보가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여고생 3명이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 이후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고자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사분위 결정으로 학교가 과거 분쟁을 딛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시교육청은 정이사 선임 이후에도 학교법인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A 학교법인은 1964년 설립됐지만, 1999년 재정적자로 재정난을 겪으면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설립자 측과 새롭게 부임한 이사장 측이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고, 대법원이 2016년 새로운 이사장 측의 이사 선임과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분위는 A 학교법인의 부채 해결 방식을 논의해 왔고, 최근 선결 부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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