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홍보 법적근거 마련”…박홍배 의원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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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에너지 정책홍보 업무를 맡을 기관과 이 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된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진행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순회토론회 현장 모습. (사진=재단)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에너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엔 에너지 정책 홍보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재단)이 활동 중이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5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공동 출연하는 방식으로 1992년 설립된 후 34년째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

많은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그 역할과 업무를 구체화하는 데 반해, 재단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는 게 박 의원의 법 개정 추진 이유다. 에너지법에는 정부의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근거, 또 에너지 복지사업 전담기관 지정 절차 등을 담고 있지만, 정책 홍보를 전담하는 재단 관련 조항은 없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민간 에너지 공익 활동 지원 근거를 담은 에너지법 제18조에 재단의 역할 및 업무를 담은 2항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이나 대국민 활동을 위해 재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를 위해 시장정보 수집, 분석과 교육, 홍보 등 소통·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는 “에너지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게 곧 (정부 정책 추진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 정보와 공급, 복지 등 에너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공적 인프라를 차례로 정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완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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