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징역 10년, 부중대장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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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피고인들이 고의로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범죄와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 지난 5월,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인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는 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 "혐의 인정하십니까? 규정 위반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 "……."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은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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