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신고자…허위신고 생중계해 후원금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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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28 22:47 수정2025.10.28 22:47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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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당시 이들은 음성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허위신고 생중계를 하며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씨(18)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위 '장난 전화 선수'로 불리던 서버 참여자 B씨(19)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디스코드는 게임에 특화된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채팅방·음성 대화방을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주제의 서버(가상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다.

A씨는 디스코드 서버에서 지난해 9월 30일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 방송을 주도하고 채팅방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 등(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을 받는다.

B씨는 관할 화양지구대에 "어린이대공원 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다.

당시 이 신고로 광진경찰서의 가용인력 전원과 경찰 특공대, 기동대 등 경찰관 88명, 소방 당국 50명, 구청 직원 2명 등 140명이 출동했다. 동원된 인원은 다음 날 오전 8시 9분까지 12시간 동안 현장을 수색했으며, 이 시간 동안 공원 출입이 통제됐다.

경찰은 지난 7월 공공기관에 각종 허위신고, 장난 전화를 하고 이를 생중계해 후원금을 챙기는 디스코드 서버가 있다는 첩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어린이대공원 건 외에도 "옆집에서 소음이 심하다. 우는 소리가 들린다", "성추행당했는데 용의자가 도주했다", "차로 사람을 쳤는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거나 모스부호처럼 휴대전화를 '톡톡' 쳐 마치 긴급한 상황인 것처럼 연출해 허위신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반복적이고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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