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이 접시 SNS서 화제였는데”…수입 유리제품서 중금속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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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SRG가 판매한 '식탁용유리제품'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접시(Plate)'로 표시된 제품이며, 카드뮴 농도는 4.2~5.3㎍/㎠로 확인됐다.

또한 서해식품이 제조한 3개 소스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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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김포시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에스알지(SRG)’가 판매한 수입산 ‘식탁용유리제품(OPAL GLASSWARE)’에서 중금속(카드뮴)이 기준치(0.7㎍/㎠ 이하)보다 초과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 표시사항에 품명이 ‘접시(Plate)’라고 표시된 제품으로, 카드뮴이 4.2~5.3㎍/㎠ 검출됐다.

식약처는 SRG가 수입신고 시 정밀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신고 이력이 있는 타사 제품 사진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식약처는 경기도 부천시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서해식품’이 제조·판매한 3개 소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WD 매운 데리야끼소스’와 ‘제이제이푸드빌 돈까스소스’, ‘정통 마블데리야끼소스’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대두’나 ‘토마토’를 사용하고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경기도 부천시청과 유통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남 양산시청, 경기도 오산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나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나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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