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지먼트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을 각각 가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받아들여진 사실이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그의 가족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어도어 측 변호인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2일 인용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어도어가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건 지난 1월23일이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5명이 지난 24일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임은 해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종료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3주가량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속도를 두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당시 어도어 측은 별도로 진행 중인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풋옵션 소송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본 사건을 진행하길 원한다며 변론기일을 약 2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소송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소송이 길어질 경우 연예 활동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당시 어도어 측은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면서 다툴 쟁점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재판부는 기일 연장을 원하는 어도어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하는 한편 5월14일과 7월2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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