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학대치사혐의 구속

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동이 두부 외상으로 숨졌다’는 내용의 부검 감정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감정서에서 “부검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비우발적인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연한 사고로 머리를 다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경찰은 아동의 학대에 주된 역할을 한 혐의로 20대 친부를 1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공범인 20대 친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아동은 지난 9일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닷새 만인 14일 밤 숨졌다.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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