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절세를 미끼로 정식 세무사를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38)씨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 콜센터 직원인 40대 B씨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며 추적에 나섰다.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세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총 9억9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달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앞두고 절박해진 다주택자들을 주 타깃으로 삼았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4년간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금 인출 및 세탁, 콜센터 운영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5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세무신고 자격이 없으나 마치 정식 세무법인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했다”며 “허위 절세를 내세운 사기 수법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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