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대상 범죄’ 검사에 넘긴다지만…경찰이 ‘죄목’ 정하기 나름

1 week ago 26

노인학대·성폭력·스토킹 등 7대 범죄 ‘전건 송치’로 검사 반드시 검토 추진 ‘학대’ 대신 ‘폭행’ 적용땐 불송치 가능 “범죄 유형 구체적으로 정해야” 지적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전건 송치 대상 7대 범죄 사건 피해자가 면담을 신청하면 검사는 의견을 최대한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다. 그 대상인 7대 범죄는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으로 규정됐다.7대 범죄에 한정해 검사 면담과 전건 송치를 가능하도록 한 건 피해자 및 여성 단체들의 들끓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지난달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대 범죄에 한정한 전건 송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7대 범죄 사건을 모두 수사한 뒤 공소청으로 넘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입법은 이르면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전건 송치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까지 운영되던 제도다. 당시에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권한을 갖게 됐다.지금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등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할 때가 많아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를 추진하는 건 이처럼 스스로 이의신청을 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다만 어떤 사건을 전건 송치 대상으로 볼 것인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게 과제로 꼽힌다. 만약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검사가 다시 살펴볼 수 있다. 반면 교제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폭행이나 상해죄를 적용해 불송치하면 피해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공소청 검사의 판단을 재차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폭행죄만을 적용해 불송치하면 피해자가 이의제기 과정을 밟아야 한다. 장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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