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이 내달 1일부터 보험사 약관대출 정보 관리방식을 기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로 변경해 청약철회권 행사를 보장한다.
그동안 보험사는 약관대출을 보험계약 위주로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최초 약관대출 이후 동일 계약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최초 대출일 기준 철회 기간(14일)이 지나면 추가 대출은 청약 철회가 어려웠다. 하나의 보험계약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이 가능한 약관대출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정보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보험사가 약관대출을 취급할 때 고객에게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가입 후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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