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근로자·낡은 건물…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새 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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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연말까지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5년 말까지 기획재정부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등 18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예정인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전략이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과제와 세부 이행 수단 발굴, 사회 전 분야의 폭넓은 대응방안 마련’을 제4차 적응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 내걸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책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전문가 포럼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과제를 보완하고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자원·국토부문 적응 인프라 확충(안전한 사회 인프라 조성) △농수산물 생산·저장·유통체계 개선과 기후보험 도입(민생안정 도모) △실태조사에 기반한 취약계층 보호, 근로·주거 공간 대상 지원(역량·회복력 강화) △적응 특별법 제정과 적응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 접근성·활용(이행 기반 마련) 등 세부 목표를 세웠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도 눈에 띈다. 취약 계층 및 지역에 적합한 지원사업 위주로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를 지원해 ‘기후 탄력성’을 증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동안에만 190억원(국비 95억원, 지자체 95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폭염 대비용 물 입자 분사시설(쿨링포그) 설치 △야외 근로자가 폭염·한파에도 쉴 수 있는 냉난방 설비 휴게공간 확충 △취약계층이 주거하는 노후건물 옥상이나 외벽의 열 차단 페인트 도장 △폭염·한파로부터 농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밀집 단지 내 쉼터 시범개발 등에 나선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가동하고, 대국민 토론회 등을 실시해 대책을 구체화한 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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