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 XX야”…상관 장교 폭행·욕설 ‘하극상’ 20대 부사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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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에서 상관인 장교를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A씨가 부대원 앞에서 상관을 폭행하고 부하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행위가 군기에 미친 영향을 중시했다.

이 사건은 A씨가 하사로 복무하던 중 훈련물자 정리 차 폭행을 저질렀으며, 음주 후 상관을 모욕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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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법 [사진 = 연합뉴스]

육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 상관인 장교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상관 공동폭행과 상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하사로 복무하던 2023년 10월 육군 한 부대 전투형 창고에서 상관인 중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훈련물자를 정리하던 중 다른 장교들이 도와주지 않자 B씨에게 화풀이했다. A씨가 B씨 몸을 뒤에서 양팔로 잡았고, 또 다른 부사관 C씨가 B씨 복부를 주먹으로 3차례 때렸다.

앞서 같은 해 9월에는 C씨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소주는 마시기 힘드니 맥주를 마시겠다”고 하자 A씨는 “야 이 XX야”라고 말해 모욕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생활관에서 부하인 상병을 관물대 옷 수납장에 밀어 넣은 뒤 16차례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을 폭행하거나 모욕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병사를 반복해서 때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소속 부대의 군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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