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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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연초)형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계속해서 상승폭을 보였던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달 24일부터 시행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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