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의 마켓뷰]퇴직급여, IRP로 굴리면 세금 줄이고 나눠내는 효과

5 days ago 13

이승진 키움증권 연금전략팀장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그동안 쌓아둔 퇴직급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커진다. 반드시 목돈으로 사용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용 계획이 없다면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계속 운용하며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방법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꺼내느냐, IRP에 남겨 연금으로 받느냐에 따라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세금, 노후 자산의 소진 속도가 달라진다. 이러한 차이는 당장에는 작아 보여도 운용 기간과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커질 수 있다. 퇴직급여를 IRP에서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살펴보자. 첫째, 퇴직소득세를 30∼50% 줄일 수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일 때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일 땐 60%, 20년을 초과하면 50%만 낸다. 수령 기간이 길수록 감면 폭도 커진다. 둘째,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아도 된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 시점에 세금이 즉시 차감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찾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만 그때그때 내면 된다. 세금을 늦게 나누어 내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셋째, 아직 내지 않은 세금까지 함께 운용할 수 있다. 퇴직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IRP에 입금되므로 일시금 수령 시 세금으로 빠져나갈 금액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IRP 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해외 투자형 펀드와 ETF의 운용 수익 역시 인출 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더 많은 자금으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받는 연금은 수령액과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 과세한다. 현재 사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아 은퇴 이후 세금과 보험료를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 다섯째, 목돈을 정기적인 은퇴 소득으로 바꿀 수 있다. 생활비에 맞춰 인출 금액과 주기를 정하고 남은 자금은 계속 운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추가로 찾을 수도 있지만, 초과분에는 감면 전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므로 계획적인 인출이 중요하다. 결국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꺼내 쓰기보다 IRP에서 계속 운용하며 연금으로 받을 때 노후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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