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훈련 목적 학대 엄단
노견 짓누른 행위 학대 판결
원장 벌금 3백만원 확정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반려견을 훈련한다는 명목으로 장시간 압박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한 훈육이 아닌 동물 학대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 운영자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 견주 B씨는 10살 된 노견 푸들을 A씨의 유치원에 맡겼다. 훈련 도중 푸들이 A씨의 손을 물자 체중이 80kg 이상의 성인 남성인 A씨는 몸무게 3.5kg에 불과한 푸들을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약 14분간 강하게 짓눌렀다. 이 과정에서 푸들은 치아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서열 잡기 훈련’의 일환이었다”며 정당한 훈육임을 주장했다. 또한 치아가 빠진 것에 대해 푸들이 손을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견이 노견이고 예민하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신체 압박을 지속해 오히려 흥분도를 높였다”며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에도 다른 통제 방식을 모색하지 않은 점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학대와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육이나 훈련 목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명백한 학대”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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