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공평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A 교사의 소속 학교는 논란이 된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교사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고 징계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며 “재발방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 교사는 지난 17일 해당 학교 정치와 법 시간에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이)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출생률이 0.67이 된 것”이라면서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가임기에 있는 여성을”이라고 했다. A 교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SNS에 게재됐고, 논란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