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 오는 날엔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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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는 날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시간에 1m2당 3mm 이하의 비가 오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루 평균 기온 4도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는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의 규정이 정해졌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샘플 시험이 의무화되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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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매경DB

수도권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매경DB

앞으로 비가 오는 날엔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와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 개정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단 비가 올 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 품질 저하 우려가 커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1시간에 1㎡당 3㎜ 높이 이하의 비가 오는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타설해야 할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 조처를 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실제 검증 연구를 토대로 학회 추가 자문과 업계 의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러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하루 평균 기온 4도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재료 특성상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검증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새 기준을 마련했다.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첨가제의 최대 사용 비율도 별도로 정했다.

다만 새로운 재료나 기술을 활용하는 등 목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입증된 경우엔 책임기술자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기온 보정 강도나 첨가제 사용 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같은 조건에서 제작하는 샘플 시험도 의무화된다. 그간 현장 양생 샘플은 책임기술자가 요구할 때만 제작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품질 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인 만큼 강화된 기준 적용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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