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내년부터 여행객이 19개비가 넘는 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할 경우 벌금 약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상하이와 마카오 등 중화권 도시 전반에서 금연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 계면신문과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지난달 26일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홍콩 입국 시 여행객이 19개비(담배 한 갑 수준)를 초과해 면세 담배를 휴대할 경우, 최대 5000홍콩달러(약 92만 7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2000홍콩달러(약 37만원)에서 벌금이 상향됐다.
해당 조례는 오는 30일 홍콩 입법회에 제출돼 1차·2차 독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홍콩 정부는 이를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금연 구역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영화관, 병원, 공공 놀이시설, 경기장뿐 아니라 버스 정류장, 기차역 등 '대기 중인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때 ‘대기’는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을 의미하며, 위반 시 3000홍콩달러(약 55만 6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국 내 다른 대도시들도 금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상하이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와이탄, 위위안, 우캉루 등 주요 관광지 8곳을 중심으로 금연 캠페인을 시작했다. 거리 흡연 적발 시 최대 200위안(약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금연 안내를 맡은 자원봉사자도 현장에 배치됐다.
마카오는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주변 10m 이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1500파타카(약 2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려도 최대 600파타카(약 1만 1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