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단지 ‘급매물’ 속출…20억∼50억씩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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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양도세 강화 예고속 재건축 진행 조합원 지위 양도 어려워지기 전 급매 뉴시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에서 20억 원 넘게 하락한 거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세제개편안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지기 전 급매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신현대 9,11,12차)에 속하는 신현대12차 전용 182㎡가 14일 88억 원, 21일 92억 원에 매매됐다. 같은 평형은 7월에 최고가인 112억5000만 원에 거래된 후 9월 100억 원, 10월 90억 원 안팎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이는 지난해 3월 실거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128억 원에 거래됐던 신현대11차 183㎡는 이달 35억 원 내린 93억 원에 거래됐다. 인근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3구역에서는 현대1차 전용 161㎡이 8월 80억 원에 팔렸는데 이는 지난해 8월 130억 원 대비 50억 원 낮은 수준이다.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최근 1, 2년새 급등한 피로감에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우려까지 겹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9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1% 내리며 11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4개 자치구가 속한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98.7로 5주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우세하다는 의미다.조합원 지위 양도를 위한 급매가 나온 영향도 있다. 압구정2구역은 11월 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해도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만 신청 이후에는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등 기준이 엄격해진다. 압구정3구역도 내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접수를 앞두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정책 불확실성이 커 강남 지역 거래 둔화 및 약세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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