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20억 이상 하락 거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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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양도세 부담 강화 예고에 조합원 지위 양도 강화 전 급매 뉴시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에서 20억 원 넘게 하락한 거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세제 개편안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재건축 절차가 진행되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지기 전에 급매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신현대9, 11, 12차)에 속하는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82㎡가 14일 88억 원, 21일 92억 원에 매매됐다. 같은 평형은 7월에 최고가인 112억5000만 원에 거래된 후 9월 100억 원, 10월 90억 원 안팎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이는 지난해 3월 실거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128억 원에 거래됐던 신현대11차 183㎡는 이달 35억 원 내린 93억 원에 거래됐다. 인근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3구역에서는 현대1차 전용 161㎡가 8월 80억 원에 팔렸는데, 이는 지난해 4월 90억 원 대비 10억 원 낮은 수준이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최근 1, 2년 새 급등한 피로감에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우려까지 겹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9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1% 내리며 11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4개 자치구가 속한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98.7로 5주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우세하다는 의미다. 조합원 지위 양도를 위한 급매가 나온 영향도 있다. 압구정2구역은 11월 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해도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만 신청 이후에는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등 기준이 엄격해진다. 압구정3구역도 내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접수를 앞두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정책 불확실성이 커 강남 지역 거래 둔화 및 약세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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