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1차 분리재건축 소송
행정법원 기각으로 전환점
2차와 통합 방식 재탄력
분담금 독립정산제도 검토
미성1·2차로 구성된 압구정1구역이 통합 재건축 논의에 전환점을 맞았다. 미성1차가 분리 재건축을 인정해 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두 단지의 통합 논의가 3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 속도가 가장 느렸던 압구정1구역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7일 정비업계와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미성1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연번 동의서 청구 소송이 최근 기각됐다.
미성1차는 단독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강남구청에 연번 동의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이 거절하자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연번 동의서를 부여받아야 정식으로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걷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미성1차 소유주들은 두 아파트 사이에 '특별계획구역 분할 가능선'이 존재해 분리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혹시 모를 분할 가능 위치를 결정한 선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을 실제로 분할해 별도의 정비구역을 만들지 않는 한, 하나의 계획구역 안에 여러 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도시 전반의 발전 방향을 고려해 압구정1구역을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관리했다. 이 때문에 재건축도 통합해 추진됐고,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미성1·2차 사이에 통합 방식을 놓고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2021년 논의가 중단됐고, 이후 3년간 진척이 없었다. 그사이 미성1차는 단독 재건축으로 선회해 재건축을 시도해왔다.
개발업계에서는 이번 1심 선고로 미성1차의 단독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성1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성1차 소유주들은 이번 판결을 놓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압구정1구역 통합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미성 1차 소유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도 미성1차 소유주들과 물밑에서 통합 방식 등에 대해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업계에서는 압구정1구역의 통합 재건축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사업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두 단지는 가구 수와 용적률 차이가 커 통합이 쉽지 않은 상항이다.
미성1차는 평균 용적률이 153%로 사업성이 높지만, 총 가구 수가 322가구로 적다. 반면 미성2차는 총 911가구로 미성1차의 3배 가까이 되지만, 평균 용적률은 233%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미성1차 소유주들은 통합 논의가 본인들 아파트에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합 추진위는 미성1차 소유주들의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생각이다. 개별 단지 사업성에 따라 분담금 규모가 다른 독립정산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통합 추진위 관계자는 "이런 소수 보호 원칙이 미성2차에도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미성2차 소유주들에게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현대, 미성, 한양 등 아파트 1만여 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2~5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해 속도가 빠르다. '첫 주자'로 나선 압구정2구역은 지난달 최고 70층 높이까지 가능한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