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상, 이제 50배 물어낸다…최휘영 “영화 암표도 법 개정 추진”

3 days ago 4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28일부터 시행예매처·중고거래 플랫폼 암표 차단 의무 강화최휘영 "글로벌 문화강국 위해 암표 방지 힘 모아달라” 등록 2026-08-28 오후 1:40:24 수정 2026-08-28 오후 2:15:10 가 가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암표상은 창작자가 피땀 흘려 만들어낸 가치에 무임승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입니다. 앞으로 입장권을 부정 판매한 사람에게는 최대 판매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의미를 이같이 강조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부정하게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암표 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사안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최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공연·스포츠 역사에서 뜻깊은 날”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암표 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휘영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암표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과 적발 수단을 강화한 것이다.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영업 목적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판매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정구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 부정판매 신고자에게는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암표를 막기 위한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게시물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신고기관은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부정거래 관련 게시물 작성자 정보와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암표 근절 이제 시작”…예매처·공연·스포츠업계 ‘원팀’ 이날 회의에는 문체...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