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는 막고, 못 가는 티켓은 되팔게”…티켓 재판매 제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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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학술대회8월 24일 부산 송정 쿠무다 등록 2026-08-24 오전 11:12:29 수정 2026-08-24 오전 11:12:29 가 가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오는 28일부터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연을 보러 갈 수 없게 된 소비자가 티켓을 안전하게 되팔 수 있는 ‘공식 재판매시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취소수수료를 내고 예매를 취소하거나 불법 거래 위험을 감수하고 티켓을 되파는 대신, 소비자가 합법적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24일 학술대회에서 공연티켓 부정판매 규제 등에 대해 다룬다(이미지=생성형 AI).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24일 부산 송정 쿠무다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90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99년 설립된 학회는 매년 4회 이상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법적 쟁점을 논의해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도핑 규정의 공정성과 공연티켓 부정판매 규제, 해양스포츠 지원을 위한 법적 과제 등을 다룬다. 특히 시행을 앞둔 공연티켓 부정판매 규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개정법은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정인 덕성여대 교수는 강력한 부정판매 규제와 별개로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가 공연을 관람할 수 없게 됐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비자가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게 됐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예매를 취소해 티켓값을 환급받거나, 보유한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재판매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연일이 가까워질수록 취소수수료가 높아지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취소가 제한된다. 양도·재판매 역시 공연기획자의 약관과 공연법상 부정판매 규제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박 교수는 “공연티켓 거래제도는 ‘재판매를 얼마나 강하게 금지할 것인가’보다 ‘소비자가 공연을 관람할 수 없게 됐을 때 어떻게 공정하고 안전하게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취소수수료를 취소 시점뿐 아니라 해당 좌석의 재판매 가능성까지 고려해 책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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