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당한 사건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설 전망이다.
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했다. 그는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을 만들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점 외에도 조만간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의 카페 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에 나선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감독 이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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