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기법 위반
근로자 15명 임금 1400만원 체불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 점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곳 및 식당 1곳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최대 2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를 하게 한 뒤,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당국은 이를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로 봤다.
A씨가 운영하는 각 편의점의 영업이익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임금체불로 벌금형 선고 22회 및 징역형 1회를 선고받은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도 체불 범죄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2008년부터 지금까지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119건, 체불액은 총 4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희망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소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반복한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례”라며 “비록 소액이라도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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