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들 임금 안주고 연락 두절 반복…‘악덕’ 편의점 사장 구속

11 hours ago 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기법 위반
근로자 15명 임금 1400만원 체불

ⓒ뉴시스
사회 초년생들에게 제때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청년들이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총 1400만원을 체불한 편의점 점주가 구속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 점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곳 및 식당 1곳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최대 2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를 하게 한 뒤,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를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로 봤다.

A씨가 운영하는 각 편의점의 영업이익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임금체불로 벌금형 선고 22회 및 징역형 1회를 선고받은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도 체불 범죄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2008년부터 지금까지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119건, 체불액은 총 4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희망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소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반복한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례”라며 “비록 소액이라도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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