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두차례에도 또 만취 운전해 2명 부상케한 50대…‘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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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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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27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직진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와 승용차를 각각 운전 중이던 2명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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