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물놀이용품 6개 ‘부적합’…튜브 두께 기준치 미달도

1 week ago 30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직원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어린이 물놀이용품을 보이고 있다. 2026.08.05 뉴시스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물놀이용품 20개를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5일 “해당 플랫폼에 부적합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사 대상은 어린이용 튜브와 수영복, 물안경, 수모, 신발, 물놀이 완구 등이다. 품목별로는 물안경과튜브가 각각 2개, 신발과 수영복이 각각 1개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물안경 1개 제품의 포장 지퍼백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카드뮴이 3.8배 초과 검출됐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고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드뮴은 간과 신장에 축적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 또 다른 물안경 1개는 반복하중 시험에서 밴드가 기준보다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에 고르게 밀착되지 않아 물이 새거나 사용 중 벗겨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용 신발 1개 제품의 캐릭터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납이 17.3배, 카드뮴이 2.7배 초과 검출됐다. 튜브 2개는 본체 두께가 각각 0.22mm와 0.18mm로 국내 기준인 0.25mm에 미달했다. 수영복 1개는 바지 조임 끈이 옷에 고정돼 있지 않아 빠지거나 주변 물체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 공정경제과 관계자는 “해외 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구매 전 제품 정보와 안전 관련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말랑말랑한 촉감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완구인 ‘말랑이’를 포함해 어린이 완구 30종을 추가로 검사할 예정이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