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 나이 때부터 연예계 활동을 한 연예인들이 세상을 등진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면서 연예인들의 멘탈 케어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연예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연 1회 이상 인문학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은 가치관이 채 무르익지 않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한 경우가 많다. K-문화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엄격한 트레이닝의 빛나는 성취 이면에는 청소년 시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안이 자리해 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도 지난 16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습생 시절 지켜야 했던 규칙들을 언급했다. 식사 전 음식 사진 찍기와 화장실 이용 전 메시지 보내기 등이었다. 다니엘은 “상당히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문화 예술계에서는 미디어와 대중의 평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자아를 보호하고, 내적 가치 기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20년에 발행한 ‘대중문화연예인 자살문제 대응정책 연구’에서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과도한 경쟁, 인기 하락에 대한 부담감, 직무 불안정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봤다.
또 이들이 대중,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소결했다.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은 기획사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연 1 회 이상의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인문학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함으로써 자기 내면에 흐르는 존엄성을 발견하게 한다”며, “대중문화예술인 인문학 의무 교육은 어린 나이부터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노출된 연예인들에게 건강한 자아 존중감과 자기 긍정 가치관을 세울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