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권보호, 교육청이 책임진다”…국회에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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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권보호, 교육청이 책임진다”…국회에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 중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국회에 촉구했다.안 교육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60일간의 운영 성과를 설명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3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관계자,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안 교육감은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다시 꺼내 들며 교권보호단 출범의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그동안 선생님들은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많은 부분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며 “이제는 교육청이 먼저 찾아가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보호단이 출범한 60일간 교권보호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2일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해 발대식을 개최했다. 안 교육감은 직접 교권보호단장을 맡아 운영을 이끌고 있다.교권보호전담관 선발에는 총 1823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교원과 변호사, 경찰, 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300명이 선발됐다. 이와 함께 명예교권보호전담관 155명과 시민교권보호관 1176명도 위촉해 교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출범 이후 교권보호단에는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도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8일 기준 접수된 사안은 총 170건으로,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등 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9건은 현재 처리 중이며, 21건은 종결 또는 지속관리 단계에 있다.교권보호단은 접수 사안별로 전담관을 배정해 초기 대응부터 법률·행정·심리 지원, 피해 회복과 후속 관리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긴급한 사안에는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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