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지급하라”…법원,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
그룹 골든차일드 출신 배우 최보민이 골프채에 맞아 안면 부상을 당해 활동을 중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윤소희 판사)은 지난달 15일 최보민이 자신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A씨와 골프연습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는 최보민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60여만원에 대해서는 A씨와 공동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최보민은 지난해 8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하던 중 앞 타석에서 스윙 동작을 하던 A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얼굴 부상을 당했다.
이 때문에 최보민은 활동을 중단했다.
2017년 8월 그룹 골드차일드 멤버로 데뷔한 최보민은 2019년 플레이리스트 드라마 ‘에이탄2’를 통해 배우로도 활동했다. 그는 지난 8월 계약이 종료돼 소속사와 팀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