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위반 아니다” 호소한 유아인, 오늘 항소심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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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사진 ㅣ스타투데이DB

유아인. 사진 ㅣ스타투데이DB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19일 열린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유아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은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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