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의결
발급 연령 만12세→7세로 하향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대폭 낮아지고, 소상공인의 카드 가맹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 신청 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도 이 의무가 유지되면서 사업 초기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확인이 정식으로 허용된다.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전자적 방식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은 보다 빠르게 카드 결제 환경을 갖추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리스·할부 상품에 대한 중개 및 주선 업무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관련 금융상품 유통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미성년자 카드 이용 제도도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를 만 12세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7세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근거가 제도화되면서,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만 12세 이상)의 월 이용 한도는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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