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투자하면 청약 가점 준다”…부동산 개발·청약 연계 모델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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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
공공 STO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
인호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장 발표
“부동산 개발이익 STO로 국민에게 환원”

  • 등록 2026-04-28 오후 4:06:02

    수정 2026-04-28 오후 4:06:02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부동산 개발이익을 STO(토큰증권발행)로 국민에게 환원하고 이를 청약 가점과 연계하는 모델이 제시됐다.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 구조를 보완하면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투자 방식으로 주목된다.

인호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가 공유자산과 부동산 개발이익을 토큰화해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STO와 청약 제도를 결합하면 실질적인 자산 형성과 주거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 소장은 공공 STO 기반 부동산 개발 모델을 제시하며,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동시에 청약 기회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사업 착공 단계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해 국민이 직접 투자하고, 이후 분양 과정에서 청약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이 구조에서는 착공 시점에 공모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고, 공사가 진행될수록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 투자자는 중간에 2차 거래도 가능하며, 분양 시점에는 보유자에게 청약 가점(약 0.5~1점 수준)이 부여된다. 이후 분양이 완료되면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청산돼 원금과 수익이 지급된다.

인 소장은 "투자와 주거 기회를 연결한 '청약통장 2.0' 개념"이라며 "무주택자 중심의 실수요 정책과도 결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나 민간이 보유한 택지, 인프라, 탄소배출권 등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국민에게 분기 배당하는 구조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자산'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기부체납 자산의 운영수익을 토큰화해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식도 소개됐다. 자산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는 구조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 소장은 이러한 모델이 시행사, 국민,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사는 PF 의존도를 낮추고 자금조달을 다변화할 수 있다"며 "STO를 활용할 경우 금융비용을 약 44.4% 절감할 수 있어 사업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최소 5000원 수준으로 제도권 투자에 참여할 수 있고, 예금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여기에 청약 가점까지 확보할 수 있어 자산 형성과 주거 기회를 동시에 얻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기부체납 자산을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 소장은 "이 같은 구조는 단기 확정 수익과 정기 배당, 청약 기회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라며 "공공·민간 혼합 개발이나 역세권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기본자산으로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STO는 PF 중심 구조를 대체하면서 비용을 낮추고, 청약 제도와 결합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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