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잇, 대통령 후보 잘못 찍었어" 투표용지 찢었다가…벌금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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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표 후 투표용지를 찢은 남성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5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지난해 6월, 경북 경산시 진량읍 마을회관에 설치된 제10투표소에서 받은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한 후 투표 관리관에게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자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재판부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죄”라며 “피고인에게 원활한 선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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